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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6. 19.

협의매수 세액감면 여부

재일01254-1154 재일01254-1154 재일012541154 19900619 199006 1990 06 19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103, 1990.01.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해 공공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60조 제1항 본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양도자가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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