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8. 30.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
재일01254-1662 재일01254-1662 재일012541662 19900830 199008 1990 08 30
요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 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금액이 면제대상금액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40, 1990.02.10 맟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에 해당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40, 1990.02.10 ※ 재산01254-2920, 198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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