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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9. 14.

8년자경 농지를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01254-1764 재일01254-1764 재일012541764 19900914 199009 1990 09 14

요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증여자산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무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위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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