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9. 24.

현물출자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재일01254-1841 재일01254-1841 재일012541841 19900924 199009 1990 09 24

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중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하여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으로서 일정금액(사업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3455, 1984.10.29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현물출자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재일01254-1841 재일01254-1841 재일012541841 19900924 199009 1990 09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