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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9. 29.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재일01254-1898 재일01254-1898 재일012541898 19900929 199009 1990 09 29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함

본문

1.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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