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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0. 22.

무허가건물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01254-2024 재일01254-2024 재일012542024 19901022 199010 1990 10 22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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