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1. 22.
과수원과 방풍림 및 관리인 숙소에 대한 자경농지 여부
재일01254-2294 재일01254-2294 재일012542294 19901122 199011 1990 11 22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등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로 보는 것이나 과수원 이외의 토지가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자기책임하의 경작포함)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등이 식재된 토지는 농지로 보는 것이나, 과수원이외의 토지가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하는 것이며, 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리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과 이세 부수되는 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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