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1. 23.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토지
재일01254-2320 재일01254-2320 재일012542320 19901123 199011 1990 11 23
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 제외)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등록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같은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당해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등록하기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거나, 기존의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닌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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