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2. 5.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실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코자 할 경우 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재일01254-2414 재일01254-2414 재일012542414 19901205 199012 1990 12 05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서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가업장볍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찰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서 사용기간이 1년미만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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