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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12. 6.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01254-2423 재일01254-2423 재일012542423 19901206 199012 1990 12 06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주택건설 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3. 귀 문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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