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0. 5. 15.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해당되는 범위
재일01254-819 재일01254-819 재일01254819 19900515 199005 1990 05 15
요지
인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컴퓨터실・편집실 또는 사진촬영실 등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서 규정하는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며 2. 이 경우 생산설비 등에서 공장내에 있는 창고. 사무실. 대피소무기고. 탄약고. 휴게실. 식당. 기숙사 등과 사내 훈련시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인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컴퓨터실. 편집실 또는 사진촬영실 등은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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