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6. 28.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 토지 종류
재이01254-1237 재이01254-1237 재이012541237 19900628 199006 1990 06 28
요지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2. 귀 질의 다)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대상 지역은 우리나라 전지역입니다. 3. 그러나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질의내용 중 건축물 및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유휴토지등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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