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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7. 9.

지가상승액의 의미와 지가의 적용 내용

재이01254-1301 재이01254-1301 재이012541301 19900709 199007 1990 07 09

요지

지가상승액은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개별필지별로 산정하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지가상승액은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개별필지별로 산정하는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당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3. 귀 질의 “다”의 경우,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과세기간(3년)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 등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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