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7. 21.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의 토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
재이01254-1375 재이01254-1375 재이012541375 19900721 199007 1990 07 21
요지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의 토지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함
본문
1. 첫 번째 질의의 경우, 한 필지의 임야 중 일부의 토지만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ㆍ기타 용도의 점토ㆍ모래ㆍ자갈ㆍ돌 등을 채굴ㆍ채취하는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 토석의 채굴 또는 채취ㆍ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연간 채굴 또는 채취량이 연평균 채굴 또는 채취허가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 채굴ㆍ채취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골재채취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토지의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2. 두 번째 질의의 경우, 한 필지의 토지중 일부의 토지만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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