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7. 23.
주택 주위의 담장ㆍ울 등에 의해 경계 확정된 경우 경계 안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01254-1402 재이01254-1402 재이012541402 19900723 199007 1990 07 23
요지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ㆍ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ㆍ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안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본문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해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동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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