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8. 4.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회정리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재이01254-1493 재이01254-1493 재이012541493 19900804 199008 1990 08 04
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회정리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함
본문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회정리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 하게된 날 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 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시기등이 불분명하여 위의 경우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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