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9. 1.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과세여부
재이01254-1697 재이01254-1697 재이012541697 19900901 199009 1990 09 01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소유권 말소의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서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예고등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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