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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9. 22.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 여부

재이01254-1833 재이01254-1833 재이012541833 19900922 199009 1990 09 22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라도 양도일 전 2년 이상 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차장, 농경지, 체육시설용지, 제조장,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취득 후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안에 편입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의 만료일을 정하는 기준일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은 도시재개발사업의 각 구획단위의 개별사안별로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용승낙등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 그러나 당해 토지를 취득하기전에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라도 양도일전 2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차장, 농경지, 체육시설용지, 제조장,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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