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9. 2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재이01254-1834 재이01254-1834 재이012541834 19900922 199009 1990 09 22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각호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하며, 그 취득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로 합니다. 2. 그러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게되며 3. 이 경우에도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 까지는 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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