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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10. 13.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ㆍ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과세여부

재이01254-1957 재이01254-1957 재이012541957 19901013 199010 1990 10 13

요지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ㆍ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경계 안에 있는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재하고 가구별 소유상한이하인 경우 그 경계 안에 있는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경계안에 있는 토지가 ○○시의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가구별 소유상한이하인 경우 그 경계안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주택을 제외함)중에서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무허가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3. 그러나 주택의 소유자와 동 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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