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10. 16.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과세여부
재이01254-1972 재이01254-1972 재이012541972 19901016 199010 1990 10 16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함으로써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하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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