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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10. 29.

해당 지역의 토지가 비과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이01254-2084 재이01254-2084 재이012542084 19901029 199010 1990 10 29

요지

토지가 소재한 해당 지역은 1990.06.29자로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귀하의 토지는 비과세ㆍ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하의 토지가 소재한 ○○시 ○○구 ○○동지역은 1990.06.29자로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귀하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의 비과세.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귀하소유의 토지가 과세기간(1년단위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당해 토지에 대한 과세기간(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중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5배)에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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