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11. 13.
자동차정비업용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재이01254-2195 재이01254-2195 재이012542195 19901113 199011 1990 11 13
요지
자동차정비업용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
자동차정비업용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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