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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11. 14.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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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1. 귀 민원대상의 토지가 토지대장상의 지목은 전 으로 되어 있으나 민원서류 접수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을 알수 없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2. 기타의 민원사항은 입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앞으로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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