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11. 16.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재이01254-2232 재이01254-2232 재이012542232 19901116 199011 1990 11 16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입니다. 다만,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게되며, 귀 질의의 토지가 소재한 ○○시 ○○구 ○○동 지역은 1990.06.29자로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므로 1990.01.01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을 첫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2. 귀 질의에는 토지사용현황에 대한 설명이 없어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귀 질의 토지가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 및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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