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11. 16.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과세여부

재이01254-2233 재이01254-2233 재이012542233 19901116 199011 1990 11 16

요지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

1. 귀 민원대상의 토지가 첨부된 등기부등본상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민원서류 접수일 현재 사실상의토지현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이하 “지가상승액”이라 함)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당해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국세청 고시 제90-18호 1990.06.29)된 지역내의 토지이므로, 예정결정기간(1990.01.01~1990.12.31)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과세여부 (재이01254-2233 재이01254-2233 재이012542233 19901116 199011 1990 1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