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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11. 22.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의 의미

재이01254-2293 재이01254-2293 재이012542293 19901122 199011 1990 11 22

요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사업시행자가 사용승낙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인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토지의 취득후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사업시행자가 사용승낙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인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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