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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12. 4.

부천시 등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재이01254-2394 재이01254-2394 재이012542394 19901204 199012 1990 12 04

요지

부천시 등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당해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

1. 귀하는 귀 질의의 농지소재지인 부천시 또는 부천시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ㆍ읍ㆍ면에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함. 2. 다만, 당해 농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농지의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중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붑(토지초과이득세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중 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5배)에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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