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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12. 5.

관련법령상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재이01254-2412 재이01254-2412 재이012542412 19901205 199012 1990 12 05

요지

관련법령상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을 함으로써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임

본문

1. 귀 민원대상 임야에 대한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을 알 수 없어 당해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당해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을 하므로써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됨을 알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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