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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12. 7.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사례 내용

재이01254-2415 재이01254-2415 재이012542415 19901207 199012 1990 12 07

요지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는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액의 1.5배와 개량비 및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과세함

본문

1.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토지에 대한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2.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는 지가상승액(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이 정상지가상승액의 1.5배와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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