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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12. 12.

현재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내용

재이01254-2476 재이01254-2476 재이012542476 19901212 199012 1990 12 12

요지

현재 주소지가 관련 규정상 농지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재촌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하의 현재 주소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정하는 농지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다른 시ㆍ구(○○시의 경우 구)ㆍ읍ㆍ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재촌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귀하의 소유농지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경작되는지 여부는 귀하의 설명만으로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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