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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12. 13.

토지가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해야하는 구역 안에 있는 때 과세여부

재이01254-2493 재이01254-2493 재이012542493 19901213 199012 1990 12 13

요지

토지가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 안에 있음으로써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의 토지가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안에 있으므로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의 토지는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나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3. 다만 귀 질의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에 대한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중의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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