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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12. 19.

농지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과세여부

재이01254-2553 재이01254-2553 재이012542553 19901219 199012 1990 12 19

요지

농지가 농지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대상 농지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며, 비록 당해농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그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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