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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12. 21.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지 여부

재이01254-2587 재이01254-2587 재이012542587 19901221 199012 1990 12 21

요지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동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유휴토지 등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본문

1. 토지의 취득후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ㆍ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토지구획정리사업등 도시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겨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된 날까지의 기간에 1녀(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을 더한 기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귀 질의 토지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동 택지개발사어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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