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12. 21.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지 여부

재이01254-2588 재이01254-2588 재이012542588 19901221 199012 1990 12 21

요지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의 동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도 유휴토지 등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본문

1. 귀 민원대상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자구안의 토지로서 당해 택지개발사업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2. 그러나 비록 당해 택지개발사업이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귀하등의 토지가 동 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기타의 사항은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우리청의 업무에 참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의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지 여부 (재이01254-2588 재이01254-2588 재이012542588 19901221 199012 1990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