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12. 24.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재이01254-2594 재이01254-2594 재이012542594 19901224 199012 1990 12 24
요지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관련규정상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업이 당해법인의 주업이 아닌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
1.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8조 제1항 제9호 다목 및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차장업이 당해법인의 주업이 아닌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령중의 주차장관련규정은 1990.04.07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현재 재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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