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12. 28.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인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과세여부

재이01254-2650 재이01254-2650 재이012542650 19901228 199012 1990 12 28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므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투지의 소유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동 개발사업의 착수시점 및 완료시점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귀 질의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2.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므로 인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토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정부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재무부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인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과세여부 (재이01254-2650 재이01254-2650 재이012542650 19901228 199012 1990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