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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12. 29.

주위 여건상 문제로 인한 경우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 금지된 경우에 해당 여부

재이01254-2651 재이01254-2651 재이012542651 19901229 199012 1990 12 29

요지

귀하소유 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주차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당해사유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민원내용에 의하면, 귀하소유 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주차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당해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당해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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