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9. 28.
대상토지의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01254-3046 재이01254-3046 재이012543046 19900928 199009 1990 09 28
요지
대상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대상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당해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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