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6. 15.
노외주차장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재이22633-1118 재이22633-1118 재이226331118 19900615 199006 1990 06 15
요지
노외주차장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 가)의 노외주차장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2. 귀 질의 나)의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주차장업을 개시한 날을 말합니다. 3. 귀 질의 라)의 “수입금액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며, 4. 귀 질의 다)의 “입체주차시설의 설치대상 범위”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1990.04.07 개정공포되었으나 관련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현재까지 개정공포되지 아니하여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