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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0. 9. 5.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과세 해당 여부

재이22633-1712 재이22633-1712 재이226331712 19900905 199009 1990 09 05

요지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의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의 골프연습장의 타석의 시설이 옥내에 있고 골프연습장의 기타의 시설은 옥외에 있는 경우, 당해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호 가목,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와 옥내에 있는 체육시설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바 3. 옥외에 있는 골프연습장의 기준면적은 건물 내부의 타석에서 그물까지의 최장 직선거리방향의 일직선과 그 건물의 바닥면적의 경계선이 교차하는 점에 타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골프연습장의 타석의 시설이 포함된 옥내의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동 [별표 1]의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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