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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3. 20.

주택신축을 의뢰 받은 무면허, 미등록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 22601-325 부가22601-325 부가22601325 19910320 199103 1991 03 20

요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무면허, 무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혀를 받은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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