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3. 21.
임대하던 부동산의 일부분만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
부가 22601-336 부가22601-336 부가22601336 19910321 199103 1991 03 21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임대하던 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을 양도 양수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든 상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양도 하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2.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미수금에 관한것 제외)와 의무(미지급에관한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질의와 같이 부동산의 임대에 공하든 자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을 양도양수 하는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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