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5. 3.
사업장이전으로 공장과 임대하던 부속건물 매도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결정
부가22601-557 부가22601-557 부가22601557 19910503 199105 1991 05 03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공하던 공장 및 기타 구축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으로 인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나, 이를 함께 양도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던 공장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장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동법 제48조의2 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와 공장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공장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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