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5. 24.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부가22601-646 부가22601-646 부가22601646 19910524 199105 1991 05 24
요지
허가업종에 무관하게 접대부를 두고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면 과세유흥장소이며 당해시설이 없이 객석만 갖추고 손님에게 올갠 연주만 들려준다면 과세 유흥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문1), 2)의 경우와 같이 대중음식점업의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접대부를 두고 노래.연주 또는 춤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등을 갖추고 있다면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이며, 문3)의 경우와 같이 유흥음식점업의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접대부나 기타 춤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이 객석만 갖추고 손님에게 올갠연주만 들려준다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자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당해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07.01부터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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