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6. 28.
신축관련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건설중인 호텔을 전부양도시 포괄양수도 해당여부
부가22601-827 부가22601-827 부가22601827 19910628 199106 1991 06 28
요지
사업자가 관광호텔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중인 호텔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 함에 있어 당해 호텔 신축관련 미지급 도급금액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
본문
1. 사업자가 관광호텔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중인 호텔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 함에 있어 당해 호텔 신축관련 미지급 도급금액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나, 2. 다만,위의 경우의 사업이 동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호텔 신축 관련 미지급 도급금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을 승계시키는 것은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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