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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6. 28.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건설중인 골프장을 전부 양도시 사업포괄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828 부가22601-828 부가22601828 19910628 199106 1991 06 28

요지

건설업자가 과세사업용 독립사업장으로 건설중인 골프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골프장조성에 관련된 미지급 하도급금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건설중인 골프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골프장 조성에 관련된 미지급 하도급금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건설중이 골프장 사업장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당해 사업이 동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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