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6. 28.
공익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조합원에게 운영비 수령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22601-831 부가22601-831 부가22601831 19910628 199106 1991 06 28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의 여부 및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2. 이 경우 당해 재화.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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