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6. 28.
사업자가 임대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분양을 위해 건물을 신축, 판매시 과세여부
부가22601-832 부가22601-832 부가22601832 19910628 199106 1991 06 28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기존건물을 헐고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기존건물을 헐고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3. 귀 질의내용중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소득표준율 번호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 및 소득표준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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