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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1. 7. 11.

반환조건의 공병대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22601-894 부가22601-894 부가22601894 19910711 199107 1991 07 11

요지

통상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용기 등의 회수보장을 위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348, 1990.1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1348, 1990.10.17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2.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받는 보증급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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